멜라토닌 한국 반입 금지

by 건강기자단
수면 유도제로 쓰이는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생산되어 수면을 유도하고, 아침에는 수치가 떨어져 깨어나는 것을 돕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솔방울샘에서 생성되며, 주로 어둠에 반응하여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차 적응 증후군이나 불안 등의 문제로 인한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시스템 강화, 암 예방, 노화 방지 등 다른 여러 효과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불면증에 도움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해외직구 및 여행 후 입국 때 반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반입 가능할까?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토닌을 건강기능식품에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주성분이며, 그러므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간주됩니다.

민원인이 멜라토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식약처는 ‘불채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멜라토닌이 ‘수면의 질이 저하된 55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의 단기치료’를 효능효과로 하는 제품(제형 서방정)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구매 말고 여행 시에도 안될까?

실제로, 여행자는 한국으로 입국 시 일반 의약품을 6병 이내(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로 반입할 수 있으며,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때 의약품이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반입차단 대상 원료다!

따라서, 여행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의약품을 반입하려 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유해성분의 유무, 국내 반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행자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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