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급여 비급여 기준 2025년

by 건강기자단
심장초음파 검진

심장 초음파검사는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최근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 및 자기 점검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본 자료는 의료법을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급여 기준

우선, 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담당한 의사가 직접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은 검사 목적에 따라 최소 5개에서 최대 15개 이상이 필요하며, 종류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심초음파는 심장의 기본 구조를 간단히 보는 검사로, 좌심실과 우심실 영상 등을 포함해 최소 5개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일반 심초음파는 기능과 구조 전반을 평가하며 영상 1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문 심초음파는 더 정밀한 분석과 3차원 영상이 포함되며, 최소 15개 이상 영상 확보가 요구됩니다.

부하 심초음파는 약물 또는 운동 자극을 통해 심장의 반응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약물이나 운동을 통해 각 단계별로 정해진 영상들을 확보해야 하며, 보통 단계마다 3개 이상 영상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태아정밀 심초음파, 경식도 심초음파, 심장내 초음파 등도 각 검사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영상 기준과 내용이 다릅니다.

검사 후에는 의학적 내용을 종합한 판독소견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 환자의 기본 정보, 검사 목적, 영상 획득 내용, 이상 여부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심초음파의 경우에는 국소벽운동장애, 심근기능 스트레인 평가, 3차원 영상 분석, 판막 기능의 정량적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분절의 심장 움직임을 평가해야 합니다.

급여 인정 횟수

급여 인정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경우 진단 목적이면 1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질환별로 연 1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좌심실 박출률이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나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연 1회 인정되며, 수술 전 위험 평가 목적이거나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일부 부위만 확인한 경우는 제한적 초음파로 간주되어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19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목적으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 환자 및 이들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단, 잠복결핵 제외)에는 관련 산정특례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또한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비급여 비용

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비급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적용 시 평균적으로 20만원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병원마다 검진비용이 상이하므로 참고바랍니다.


정리하면, 심장초음파는 철저한 의학적 기준과 영상 확보, 판독소견서 작성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심장 질환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신중하게 활용되는 검사인 만큼,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시행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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