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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루평균 구급 출동은 약 11건입니다.
만약 구급차 요금을 부과하면 구급 출동 건수는 요금 징수 초반에는 출동 건수가 적게는 50% 이상, 많게는 70% 이상 감소하게 될 겁니다.
단지 구급차를 이용할 당시에만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며 모든 국민은 많든 적든 구급차 이용과 관련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필요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고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119구급대 이용자의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소위 의료보호 1종 또는 2종이라 불리는 분들, 차상위 계층, 장애인, 독거 어르신, 노인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는 등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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